회사 창업에 관한 조세구조 및 조세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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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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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 개인기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인기업으로 할 것이냐의 선택에 있어 법인설립절차 및 조세구조를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 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근거법령으로는 상법과 상업등기법이 있습니다.
세법상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6%에서 35%로 3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38%의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고,
‘법인기업’의 세율은 2억 이하는 10%, 2억 이상 200억 초과는 20%, 20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22%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세율측면에서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과세표준이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영화산업, 공연사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창업 후 2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면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으면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되며,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에 차등이 있습니다.
2012년 경제정책방향 대상별 지원 내용에 따르면 창업 및 신생기업 위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장기・고액・한계기업의 보증을 축소하고 창업・신생기업의 보증이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