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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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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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2년 5월 창업·벤처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인터넷 등을 통해 익명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중개업체가 없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 관련 내용을 자본시장법이나 창업지원법에 넣을 예정입니다.
또한 외자 유치와 국내투자를 연계하여 문화부와 기획재정부는 테마파크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유니버설스튜디오(화성)나 레고랜드(춘천) 유치 작업이 국외자본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기반시설 관련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투자 활성화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현행법 때문에 연구소가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지 못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간편하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