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FAQ
  • FAQ

    고객님들이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 Q: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기획재정부는 2012년 5월 창업·벤처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인터넷 등을 통해 익명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중개업체가 없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 관련 내용을 자본시장법이나 창업지원법에 넣을 예정입니다.

       

      또한 외자 유치와 국내투자를 연계하여 문화부와 기획재정부는 테마파크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유니버설스튜디오(화성)나 레고랜드(춘천) 유치 작업이 국외자본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기반시설 관련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투자 활성화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현행법 때문에 연구소가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지 못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간편하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 Q: 회사 창업에 관한 조세구조 및 조세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A:

      창업시 개인기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인기업으로 할 것이냐의 선택에 있어 법인설립절차 및 조세구조를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 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근거법령으로는 상법과 상업등기법이 있습니다.

       

      세법상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6%에서 35%로 3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38%의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고,
       ‘법인기업’의 세율은 2억 이하는 10%, 2억 이상 200억 초과는 20%, 20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22%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세율측면에서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과세표준이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영화산업, 공연사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창업 후 2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면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으면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되며,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에 차등이 있습니다.

       

      2012년 경제정책방향 대상별 지원 내용에 따르면 창업 및 신생기업 위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장기・고액・한계기업의 보증을 축소하고 창업・신생기업의 보증이 확대되었습니다.